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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월급, 주급으로 환산하거나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종종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시급의 계산법, 주휴수당 포함 시급, 그리고 월급 전환 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기본 정보
- 최저시급: 10,030원
- 최저 월급(주 40시간 기준): 2,096,270원 (주휴수당 포함)
- 주휴수당 포함 시 최저시급: 12,408원
최저시급 인상 히스토리
최저시급은 매년 꾸준히 인상되어왔으며, 2025년에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 최저시급이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연도최저시급월급(209시간 기준)
2015년 | 5,580원 | 1,166,220원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2024년 | 9,860원 | 2,060,740원 |
2025년 | 10,030원 | 2,096,270원 |
10년 만에 약 2배 가까운 인상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변화와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최저시급의 주급 및 월급 환산
주급 계산
1주일에 4시간씩 5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실제 근무시간: 20시간
- 주휴수당 포함 시간: 24시간 (1일 유급휴일 추가)
- 주급: 24시간 × 10,030원 = 240,720원
👉 본인의 주급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하려면 받은 금액을 주휴수당 포함 총 근무시간(24시간)으로 나눠보면 됩니다.
- 예: 235,200원을 받았다면 시급은 9,800원이 되어 2025년 최저시급(10,030원)을 위반한 불법 사례가 됩니다.
월급 계산
하루 8시간, 주 5일제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를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 실제 근무시간: 174시간 (1달 기준 4.35주 × 주 40시간)
- 주휴수당 포함 시간: 209시간
- 월급: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 월급이 2,096,270원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 최저시급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은 12,408원이 됩니다.
- 계산법: 월급(2,096,270원) ÷ 실제 근무시간(174시간) = 12,408원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사업주와 합의된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개근: 한 주 동안 결근 없이 근무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월급 계산 시 포함·제외 항목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 상여금, 숙박비, 생활보조금 등
제외되는 항목
-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 비정기적인 지급 항목
👉 예를 들어, 월급 2,054,470원에 포함된 수당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됩니다.
주휴수당을 둘러싼 오해와 사실
- 휴일 근무 부족 시 주휴수당 미지급?
- 계약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실제 근무 시간에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각·조퇴로 주휴수당 미지급?
- 근로자가 지각, 조퇴하더라도 계약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주휴수당은 정규직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 모든 근로자가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식대와 교통비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최저임금 산입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3. 내가 받은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확인하려면?
- 받은 금액 ÷ (주휴수당 포함 근무시간) = 시급
- 시급이 10,030원(2025년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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