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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월급, 주급으로 환산하거나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종종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시급의 계산법, 주휴수당 포함 시급, 그리고 월급 전환 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기본 정보

  • 최저시급: 10,030원
  • 최저 월급(주 40시간 기준): 2,096,270원 (주휴수당 포함)
  • 주휴수당 포함 시 최저시급: 12,408원

최저시급 인상 히스토리

최저시급은 매년 꾸준히 인상되어왔으며, 2025년에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 최저시급이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연도최저시급월급(209시간 기준)

2015년 5,580원 1,166,22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2024년 9,860원 2,060,740원
2025년 10,030원 2,096,270원

10년 만에 약 2배 가까운 인상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변화와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최저시급의 주급 및 월급 환산

주급 계산

최저시급 계산

 

1주일에 4시간씩 5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실제 근무시간: 20시간
  • 주휴수당 포함 시간: 24시간 (1일 유급휴일 추가)
  • 주급: 24시간 × 10,030원 = 240,720원

👉 본인의 주급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하려면 받은 금액을 주휴수당 포함 총 근무시간(24시간)으로 나눠보면 됩니다.

  • 예: 235,200원을 받았다면 시급은 9,800원이 되어 2025년 최저시급(10,030원)을 위반한 불법 사례가 됩니다.

월급 계산

최저시급 계산

 

하루 8시간, 주 5일제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를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 실제 근무시간: 174시간 (1달 기준 4.35주 × 주 40시간)
  • 주휴수당 포함 시간: 209시간
  • 월급: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 월급이 2,096,270원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 최저시급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은 12,408원이 됩니다.

  • 계산법: 월급(2,096,270원) ÷ 실제 근무시간(174시간) = 12,408원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사업주와 합의된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개근: 한 주 동안 결근 없이 근무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월급 계산 시 포함·제외 항목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 상여금, 숙박비, 생활보조금 등

제외되는 항목

  •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 비정기적인 지급 항목

👉 예를 들어, 월급 2,054,470원에 포함된 수당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됩니다.

 


주휴수당을 둘러싼 오해와 사실

  1. 휴일 근무 부족 시 주휴수당 미지급?
    • 계약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실제 근무 시간에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각·조퇴로 주휴수당 미지급?
    • 근로자가 지각, 조퇴하더라도 계약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주휴수당은 정규직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 모든 근로자가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식대와 교통비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최저임금 산입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3. 내가 받은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확인하려면?

  • 받은 금액 ÷ (주휴수당 포함 근무시간) = 시급
  • 시급이 10,030원(2025년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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