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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주 6일, 하루 11시간 근무 시 월급 계산 방법과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기준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095,260원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이를 기반으로 급여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 조건 계산
주 6일, 하루 11시간 근무 기준
- 주당 총 근무시간:
11시간 × 6일 = 66시간 - 휴게시간(법정):
하루 11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 이상 휴게시간 제외 → 실제 근로시간: 10시간 - 주당 실제 근로시간:
10시간 × 6일 = 60시간 - 법정 기준:
주 40시간 기본 근로 + 연장근로 20시간 포함
주 60시간은 법정 최대 근로시간(연장 포함)에 해당합니다.
월급 계산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주급 계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 1회 유급 휴식을 받을 권리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급여 상세 계산
1. 기본급
- 주 40시간 × 4.345주 = 173.8시간
- 기본급:
10,030원 × 173.8시간 = 1,742,514원
2. 연장근로 수당
- 연장근로 시간: 20시간 × 4.345주 = 86.9시간
- 연장근로 시급: 10,030원 × 1.5배 = 15,045원
- 연장근로 수당:
15,045원 × 86.9시간 = 1,307,151원
3. 주휴수당
- 주 8시간 × 4.345주 = 34.76시간
- 주휴수당:
10,030원 × 34.76시간 = 348,223원
4. 총 월급
총 월급 = 기본급 + 연장근로 수당 + 주휴수당
1,742,514원 + 1,307,151원 + 348,223원 = 3,397,888원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차이점
구분5인 미만 사업장5인 이상 사업장
월급(2025년 기준) | 약 2,090,737원 | 약 3,397,888원 |
연장근로 수당 | 없음 | 있음 (1.5배 적용) |
주휴수당 | 있음 | 있음 |
연차휴가 | 없음 | 있음 |
해고 예고 수당 | 없음 | 있음 |
5인 미만 사업장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음.
- 해고 예고 수당: 30일 전 통보 또는 한 달 치 임금 지급 의무 없음.
- 연차 유급휴가: 의무 적용 제외.
월급 계산
- 기본급 + 주휴수당
1,742,514원 + 348,223원 = 2,090,737원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의무 지급. - 연차휴가 발생: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휴가 부여.
- 해고 예고 수당: 사전 통보 없을 경우 한 달 치 급여 지급.
월급 계산
- 총 월급
기본급 + 연장근로 수당 + 주휴수당 = 3,397,888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얼마인가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Q2. 연장근로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장근로 시급은 기본 시급의 1.5배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10,030원일 경우 연장근로 시급은 15,045원입니다.
Q3.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의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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