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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대기 오염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제도인데요, 오래된 경유차를 미리 폐차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오래된 경유차의 대기 오염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게 책정되며, 총중량 3.5톤 미만의 승용차는 최대 3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총중량 3.5톤 이상의 화물차나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용차량 제외: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자동차
  2. 도로용 건설기계: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포함
  3. 기타: 배출 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 지자체마다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세요)

  1. 등록 조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관능검사 적합 판정: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도 인정됩니다.
  3. 정상 가동 판정: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에 정상 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4. 저감장치 조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단,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예외)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는 추가로 6개월 이상 소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 금액 안내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의 100%**를 상한선으로 지급합니다.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은 기본 지원금에 100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의 5등급 차량(저감장치 부착 불가 시)
    • 화물 및 특수 차량: 100만 원 추가 지원
    • 기타 차량: 60만 원 추가 지원
  • 무공해차 등록 시: 추가로 50만 원 지급

추가 지원금 받기


지원금 신청 방법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및 지원금 신청

먼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4등급 또는 5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절차

  1. 온라인 접수: 환경부 사이트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접수합니다.
  2. 필요 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 제출

협회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청 후 절차

  1. 차량 확인: 협회에서 정상 가동 여부 확인 후 차량 말소 진행
  2. 폐차장 입고 및 수수료: 전문 폐차장에 입고 시 29,700원 수수료 발생
    • 온라인 사진 제출 시: 19,800원


추가 지원금 받기

  • 저소득층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제출
  • 소상공인 증빙 서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확인서 제출

중요: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최신 자료만 인정됩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사항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미납된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지원금 지급 절차: 협회가 지자체에 서류를 송부, 지자체장이 확인 후 계좌로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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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환경 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 혜택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지원금을 잘 활용해 차량 교체 시 부담을 줄여보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나 환경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