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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직장인이 챙겨야 할 연말정산 꿀팁을 준비했어요. 대표적인 공제 항목들만 잘 활용하셔도 꽤 괜찮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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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연금계좌와 개인퇴직연금계좌(IRP) 공제


연금계좌는 노후 대비용이면서 동시에 절세에 효과적인 상품이에요. 연간 개인연금계좌에 최대 40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여기에 개인퇴직연금(IRP) 계좌를 추가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어요.

불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서,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700만 원을 불입하면 최대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 원, 개인퇴직연금계좌에 300만 원을 불입하거나, 아니면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 원을 불입해도 충분히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2.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으로 소득공제 극대화


소득공제를 생각하신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을 추천드려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 정도라서 가능하다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소득공제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소득공제를 받아도 절약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으니까요!

3.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 소득공제


혹시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이신가요? 그렇다면 주택청약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어요. 연 최대 **24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240만 원을 다 납입하셨다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조건이 맞는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 월세 납입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4.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꼼꼼히 챙기기


마지막으로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항목은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이런 항목들은 자칫 놓치기 쉬우니 미리미리 영수증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아요. 특히 기부금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뿐 아니라 더 큰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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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개인연금계좌에 500만 원을 불입했어요. 더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아쉽지만, 개인연금계좌는 연 최대 4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에요. 초과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계좌에 불입하실 때는 한도를 잘 확인하시고 불입하세요!

Q: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A: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신용카드도 충분히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보다 공제율이 낮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돼요. 필수 지출이나 큰 금액은 체크카드로, 기타 지출은 신용카드로 조절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월세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A: 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다만 요건이 복잡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빠짐없이 공제를 신청해보세요.

이번 연말정산, 잘 준비하셔서 더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